‘노무현 조롱 합성사진’ 교학사에 경찰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노무현 조롱 합성사진’ 교학사에 경찰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29 18:13
수정 2019-07-29 1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교학사의 공무원시험 한국사 교재에 실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 합성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교학사의 공무원시험 한국사 교재에 실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 합성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합성사진은 구체적 허위사실 적시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한국사 시험 참고서에 실어 논란이 된 교학사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직 역사팀장 김모씨를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사진은 사자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앞서 교학사는 KBS 2TV 드라마 ‘추노’에 나온 장면을 공무원 한국사 교재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실어 자료 이미지로 활용했다.

그러나 정작 책에 쓰인 이미지는 드라마의 실제 장면이 아니라 해당 장면의 등장인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뒤 좌우 반전을 시킨 이미지였다.

이는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데 많이 쓰이는 이미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지난 4월 교학사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

건호 씨는 또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함께 제기한 상태다.

노무현재단도 5월 시민 1만 7264명과 함께 교학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원, 총 17억 2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