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60명→20명으로 줄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이후인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 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9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45건과 비교하면 37.2% 감소한 수치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60명이었던 음주운전 사망자는 21명으로 줄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지난해 5442명에서 올해 3037명으로 44.2%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해왔다”며 “지난해 연말 시행된 ‘제1 윤창호법’과 ‘제2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1만 9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7935건)과 비교하면 30.9% 감소했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483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 3237건이었다. 측정거부도 590건으로 집계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전체적인 음주운전 사고와 단속으로 인한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최근 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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