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감소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감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8-27 14:16
수정 2019-08-27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37.2% 감소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60명→20명으로 줄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이후인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 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9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45건과 비교하면 37.2% 감소한 수치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60명이었던 음주운전 사망자는 21명으로 줄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지난해 5442명에서 올해 3037명으로 44.2%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해왔다”며 “지난해 연말 시행된 ‘제1 윤창호법’과 ‘제2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1만 9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7935건)과 비교하면 30.9% 감소했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483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 3237건이었다. 측정거부도 590건으로 집계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전체적인 음주운전 사고와 단속으로 인한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최근 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