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감소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감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8-27 14:16
수정 2019-08-27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37.2% 감소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60명→20명으로 줄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이후인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 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9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45건과 비교하면 37.2% 감소한 수치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60명이었던 음주운전 사망자는 21명으로 줄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지난해 5442명에서 올해 3037명으로 44.2%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해왔다”며 “지난해 연말 시행된 ‘제1 윤창호법’과 ‘제2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1만 9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7935건)과 비교하면 30.9% 감소했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483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 3237건이었다. 측정거부도 590건으로 집계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전체적인 음주운전 사고와 단속으로 인한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최근 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