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女단원 강제추행’ 前인간문화재 하용부 집유

[속보] ‘女단원 강제추행’ 前인간문화재 하용부 집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9-22 09:38
수정 2019-09-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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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죄 무겁지만 그간 문화예술계 역할, 보유자 인정 해제 고려”

법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선고
문화재청, 인간문화재 하용부 자격 박탈 결정. 서울신문 DB
문화재청, 인간문화재 하용부 자격 박탈 결정. 서울신문 DB
여성 단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기소됐던 국가무형문화재 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인간문화재)였던 하용부(6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씨는 2015∼2016년 사이 자신이 촌장으로 있던 경남 밀양연극촌에서 전통무용을 배웠던 20대 여성 단원 1명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서울의 한 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여성 단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시킨 뒤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거나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이 여성 단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진 혐의로 받았다.

김 판사는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피해 여성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국가무형문화재로 문화예술계에 일정한 역할을 해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화재청은 하씨가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이로 인해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7월 하씨의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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