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손석희 고소 “태블릿PC 쓴 적 없다”

최순실, 손석희 고소 “태블릿PC 쓴 적 없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24 14:51
수정 2019-09-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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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항소심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

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의 법률대리인은 24일 손석희 JTBC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JTBC 보도와 달리 태블릿PC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 최씨는 태블릿PC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손 사장에게 “즉시 삭발하고 JTBC 사장 및 뉴스룸 진행자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변씨는 ‘태블릿PC 보도’와 관련, 손 사장과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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