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명은 추가면접기회, 사실상 역대 최대규모 구제

2017년 12월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출제된 한국사 5번 문제.
행정안전부는 2017년 12월 실시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문제 정답 정정 처리 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추가 면접시험 기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험생 임모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확충을 밝혔고 그해 12월 추가시험이 치러졌다. 원래 서울시 문제 출제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추가시험이라 인사혁신처가 문제를 냈고 오류가 인정돼 지자체를 관리하는 행안부에서 수험생 규모를 파악해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답 정정 처리로 추가합격하는 수험생은 98명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까지 갔으나 ‘보통’ 등급을 받고 필기시험 성적 순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수험생들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면접은 심사위원이 각종 항목을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눈다. 우수 등급이면 무조건 합격이고 보통 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정원이 찰 때까지 차례로 합격을 한다. 수험생 98명은 여기서 후순위로 밀려 탈락했는데 한국사 5번 문제가 정답없음 처리가 되면서 당시 마지막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다.
추가합격자 숫자는 경기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명, 인천 6명, 부산 5명, 충남 5명, 전남 5명, 경북 4명, 경남 3명, 대구 3명, 광주 1명, 대전 1명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에서 떨어졌던 수험생 364명은 필기시험 추가합격자가 돼 면접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추가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2017년 당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이거나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합격자로 선발되는 식이다. 추가면접 수험생은 경기 121명, 전남 34명, 충남 33명, 경남 28명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발표한 숫자는 향후 지자체 검토에 따라 조금 변동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합격 규모는 과거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크다. 2000년 5급 공채 1차 시험에서 행정법 문제가 복수정답이 인정됐고 2004년 법원 판결에 따라 수험생 9명이 2차 시험 기회를 부여받은 바 있다. 그리고 2007년 고용노동부에서 경력채용을 하면서 문제 하나가 오류로 인정돼 2010년 수험생 19명이 추가면접을 봤다.
자연스레 수험생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제됐음에도 이미 2년이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그 부분은 개개인이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번 추가합격은 임씨의 소송에서 시작됐다. 임씨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다. 해당 시험의 합격선은 합계 336.67점이었으나 임씨는 334.53점을 받아 2.14점 차이로 불합격 처리됐다. 문제 하나당 5점이 배점된 이 시험에서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된 것이다. 그러자 임씨는 “서울시 측이 낸 한국사 시험 문제 중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임씨가 문제삼은 문항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한국사 5번이었다. 서울시가 해당 문제의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보기 1번(‘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는 내용)이었다. 임씨는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에 ‘부여의 풍속에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보는 점복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같은 점복의 풍습이 있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보기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최근 1, 2심 모두 승소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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