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 박고 차 세우고…산사태 복구현장 통행 막는 땅 주인

말뚝 박고 차 세우고…산사태 복구현장 통행 막는 땅 주인

강경민 기자
입력 2019-11-09 16:25
수정 2019-1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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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차량으로 도로·건물 균열 등 피해”…복구작업 중단사하구 “내주 공사 재개…통행 계속 막아서면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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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현장 복구 지원나선 부산경찰
산사태 현장 복구 지원나선 부산경찰 5일 오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부산경찰청 직원들이 토사 정리 등 현장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2019.10.5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4명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복구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의 소유주가 건물 균열 등 피해를 이유로 차량 통행을 막아 응급복구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9일 부산 사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께 부산 사하구 산사태 응급복구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말뚝이 설치됐다.

이 땅은 개인 소유로 산사태 복구 현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다.

구청은 같은 날 오후 곧바로 말뚝을 철거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A 씨는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덤프트럭 통행을 막아섰다.

A 씨는 “산사태 복구공사 차량이 하루에 수백번씩 통행해 도로와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토사 반출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산사태 응급복구 작업이 이달 4일께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토사 반출도 다 마무리되지 못한 시점에서 다소 황당한 이유로 응급복구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도로가 개인소유라도 허가 없이 통행을 막게 된다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사하구 관계자는 “3일만 더 작업하면 석탄재 등 토사 반출이 마무리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다”며 “A 씨가 구에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구하는데, 행정 절차가 있어 당장 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우선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복구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에도 계속 통행을 막아설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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