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여자 행세해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남성 징역 6개월

채팅 앱에서 여자 행세해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남성 징역 6개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18 19:32
수정 2019-11-18 1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주경태)은 18일 여자 행세를 하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대구에 사는 23살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다른 여성의 사진을 전송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32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인데도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