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정문과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동호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을 수수한 사람 중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 지역의 한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동호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동호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이 됐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동호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전날 파면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