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반값에 공동구매” 100억 받고 잠적한 ‘우자매맘’ 구속

“골드바 반값에 공동구매” 100억 받고 잠적한 ‘우자매맘’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7 15:14
수정 2019-12-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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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등 육아용품 공동구매로 신뢰를 쌓은 뒤 골드바 등을 반값에 공동구매한다며 100억원 넘는 돈을 받은 뒤 잠적했던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2·여)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SNS에서 ‘우자매맘’이라는 닉네임을 쓰며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 공동구매로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2018년 6월부터 비공개 커뮤니티 5개를 운영하며 골드바나 상품권 등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물품을 절반 가격에 공동구매 해준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50명으로부터 10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4~29만원에 판다며 주문을 받고, 2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120만원에 판매한다고 사람들을 모았지만 물품 배송을 미루다 잠적했다.

한 피해자는 공동구매 대금으로 A씨에게 10억여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잠적하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산발적으로 접수된 해당 사건을 A씨 소재지인 인천 서부서로 이관해 일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시간을 끌다가 최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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