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모셨다가 5일 만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치매 어머니 모셨다가 5일 만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9 14:46
수정 2019-12-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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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모셨다가 5일 만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완형)는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혼자 살던 그는 지난 4월 8일 고향에서 홀로 지내던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5일 뒤 술에 취한 채 밤늦게 귀가한 A씨는 출근 전에 차려놓은 밥과 치매약을 어머니가 먹지 않은 것을 보고 억지로 치매약을 먹이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밥과 약을 모두 뱉어버리고 욕설을 하자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치매 질환으로 간호가 필요한 어머니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어머니를 보살피고 간호하려고 노력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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