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만원짜리 패딩 훔친 뒤 SNS에 자랑하다 잡힌 고등학생들

168만원짜리 패딩 훔친 뒤 SNS에 자랑하다 잡힌 고등학생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8 08:01
수정 2019-12-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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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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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짝퉁이다” 범행 부인하다 결국 자백

고등학생들이 명품 패딩을 훔쳐 달아난 뒤 SNS에 패딩을 입고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16)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3일 광주 서구 백화점에 있는 명품 의류 매장에서 168만원짜리 패딩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1명이 손님인 것처럼 매장 직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주의를 산만하게 한 뒤, 다른 1명이 진열대에 걸려 있던 옷을 몰래 입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초기 매장 CCTV 분석으로 범행 상황은 확인했지만, 미성년자인 A군과 B군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들은 훔친 옷을 입고 SNS에 자랑하듯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어린 학생들이 SNS로 ‘인증샷’을 올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인스타드램에서 ‘#명품브랜드명’. ‘#광주광역시’, ‘#광주얼짱’ 등을 검색했다.

인스타그램에서 A군이 훔친 브랜드와 똑같은 패딩이 검색됐고, 피해자도 “A군이 당시 매장을 방문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 결과 CCTV 분석을 통해 나타난 용의자 인상착의와 비슷한 A군 등을 특정, 전날 광주 서구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에도 A군은 훔친 패딩을 입고도 “짝퉁이다”라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부모님 동석 하에 경찰에 출석한 뒤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해당 패딩을 곧바로 회수해 매장 주인에게 돌려줬다.

A군 등 2명은 백화점에서 범행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일, 광주 광산구 대형 아울렛의 같은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패딩 1개를 훔쳤다. 용의자는 2명이지만 명품 패딩은 1개뿐이었다. 이들은 모두 패딩을 입고 싶어했고 다음날 똑같은 브랜드 매장을 찾아 또 패딩을 훔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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