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나경원 의원의 전직 비서인 박모(37)씨가 A(16)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박씨는 A군이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욕설을 올렸다며 지난 8월 경찰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A군과 통화하며 폭언과 함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통화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관련 기사를 박씨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후 A군이 나경원 의원도 과거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A군에게 해당 글에 대해 따지며 “이 ○○야”, “죽어볼래”, 지금 잡으러 가겠다”,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박씨는 페이스북에 사과의 메시지를 남기고 사직서를 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A군은 “박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 달 뒤 그대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심 법원은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