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08 10:52
수정 2020-01-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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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 성추행’ 교감 해임취소 사건 파기환송

1심 “해임 정당”…2심 “사회경험 풍부해 수치심 적어”
대법 “사회 경험 풍부·고령 이유로 중대성 단정 못 지어”


지난 7월 광주고등법원의 초등학교 교감 해임 취소 소송 판결이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재판부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해임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이라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택시운행을 중지하고 A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다”면서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라고 원심의 판결 내용을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교원 신뢰를 실추시킨 A씨가 교단에 복귀해 종전과 다름없이 학생을 지도한다 했을 때 학생들이 헌법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데 아무 지장도 초래되지 않을 것인가”라며 “이를 정상참작 사유와 비교해보면, A씨가 해임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9일 0시 15분쯤 광주 서구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 가슴을 추행해 경찰 조사 뒤 검찰에서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그를 해임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였던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하현국)는 “교사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A씨의 추행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해 해임처분은 이보다 가볍다”고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을 맡았던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 최인규)는 “A씨가 만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만졌고, 피해자는 즉시 정차하고 하차를 요구해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세 여성이고, 요금을 받기 위해 신고한 경위에 비춰 보면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이 알려지자 지역 내 여성단체들은 “사회 경험 없는 순진한 20대 여성만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통념을 드러낸 것으로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판결”(광주여성민우회) 등 거세게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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