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5월부터 이상사례 조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또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손쉽게 파악하고, 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유통차단과 회수·폐기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이상 사례 신고는 모두 3754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08월 현재 718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1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35건, DHA/BPA 함유유지제품 298건, 홍삼 제품 184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76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142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138건 등의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2018년 1조 7288억원으로 전년(1조 4819억원) 대비 16.7% 늘었다. 품목별로는 홍삼 제품 점유율이 39.1%(6765억원)로 가장 많았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