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 ‘굴비 명인’ 일당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 ‘굴비 명인’ 일당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09 17:00
수정 2020-01-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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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영광굴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2009년부터 8년여 간 650억원어치 팔아

중국산 참조기를 8년여 간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6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공범 박모(49)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이들이 향후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다고 보고 보석허가취소 결정이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여 간 중국산 참조기 5000t을 국내에 들여와 전남 영광산 굴비로 꾸며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영광굴비로 둔갑 시켜 시장에 판매한 금액이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최소 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 중 1명은 과거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수산물 브랜드 대전’에서 입상한 ‘굴비 명인’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낳아 국내산을 취급하는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마저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 일당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던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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