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과 외래우울증 진료도 의료적정성 평가

수혈과 외래우울증 진료도 의료적정성 평가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1-14 16:07
수정 2020-0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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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평가에 중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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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혈과 외래 우울증 진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료 적정성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과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수혈과 우울증을 추가해 모두 35개 의료항목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과 외래 우울증 진료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무릎 등 슬관절치환술은 국내 수혈률이 78%로, 미국과 영국 8%, 호주 14%에 비해 크게 높아 의료기관이 적정하게 혈액을 사용하는지 평가하고, 단계적으로 평가대상 수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울증의 경우에는 2016년 기준 환자의 95%가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돼 있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에서 환자를 방사선 노출로부터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대장 종양 절제술 등 내시경을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 안전과 합병증 관리가 충분하게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예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 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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