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은 지난 10일 박 전 비서관을 소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은 정권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부를 떠나보내는 날이었다.
검찰은 2018년 울산 지방선거 전후로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이를 지휘했던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017년 하반기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관련 첩보 보고서만 경찰에 이첩했을 뿐 이후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는 대통령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선거를 3달여 앞둔 2018년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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