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주진모.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연예인 해킹 사건 관련) 고소인 측을 접촉하고 있지만 조사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명 ‘지라시’(사설 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해 강경대응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 문자 메시지 영상을 유포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해당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수사 의뢰는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역시 “각종 온라인, 소셜미디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는 정황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