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의 한 주민이 음성 안내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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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할 때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선택표시창, 초본을 발급할 때는 9개 항목 18개 선택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해서 불편했다. 사용자로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는 이런 복잡한 선택 화면을 없애고 제출기관(발급 용도)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단순화했다. 예를 들어 등본을 뗄 때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부동산계약, 금융·병원 등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구조다. 초본 역시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확인 등 5개 용도를 제시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1만 600여만건이 발급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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