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험물 운송 차량 불시점검 198건 조치···최대 1000만원 벌금

지난해 위험물 운송 차량 불시점검 198건 조치···최대 1000만원 벌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1-28 15:30
수정 2020-01-28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소방청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
소방청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
소방청이 지난해 휘발유·시너 등을 운반하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5298대와 위험물 용기를 운반하는 화물차(위험물운반차량) 1452대 등 모두 6750대를 불시 검사해 법 위반사항 19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건은 형사입건하고 29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5건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153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검사차량 대비 위반율은 2.9%였다. 전년도에는 7428대를 검사해 125건을 적발해 위반율이 1.7%였는데 이보다 1.2% 포인트 높아졌다. 유일하게 형사입건 된 대상은 자격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를 운전한 경우였다. 무자격 위험물 운송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또 차량시설 정기점검표나 완공검사필증(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이동탱크저장소 주차 장소 위반, 위험물 표지 부실기재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험물 운반용기 미표시, 이동탱크저장소 주차장소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했고 그 밖에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현재 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도 정기적으로 교육받게 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