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인기 편승한 부정 사용”
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메이크업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D사에 청구한 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부정 사용’이 인정된다며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결을 했다.
빅히트는 BTS와 방탄소년단 등의 상표(위)를 데뷔(2013년 6월 13일) 전인 2011년 3월 상표 출원했다. D사는 2014년 화장품 등에 사용한다며 ‘B.T.S 비티에스’ 상표(아래)를 출원해 2015년 9월 8일 등록했다. 그러나 D사가 2015년부터 중국 수출 제품 일부에 등록상표와 다르게 ‘BTS’로 표시하고, 회사 홈페이지 제품에 변형한 상표를 붙여 광고 및 판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상품 품질 오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BTS’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명칭일 뿐 아니라 음반·가수공연업 등에 널리 인식돼 있고, 의류·화장품·금융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브랜드와 합작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로서 저명성에 편승한 ‘상표의 부정 사용’으로 판단했다.
D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인 ‘Back To Sixteen’(열여섯 살 피부로 돌아가자)의 표기로 ‘BTS’가 표시된 제품은 중국에만 수출됐다”며 “BTS는 방탄소년단의 영문 명칭으로 음반시장에서 사용해 화장품 분야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우 특허심판원 심판11부 심판장은 “상표는 등록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표를 변형해 사용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2-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