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학원, 광주고법 결정 무시한 채 서형원 총장 복직 ‘거부’ 말썽

청암학원, 광주고법 결정 무시한 채 서형원 총장 복직 ‘거부’ 말썽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2-06 15:58
수정 2020-0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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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교수노조 ‘교육부 민원 제기 이어 검찰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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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이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학교법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교수노조 등이 반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사진은 청암대학 본관.
광주고법이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학교법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교수노조 등이 반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사진은 청암대학 본관.
법원이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학교법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17일 서 총장이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지위가 유지되는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암학원이 서 총장에 대해 처리한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인 만큼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청암학원은 ‘서형원 총장의 면직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재항고를 했다. 법인은 재항고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 총장의 업무복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강두 총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서 총장은 고등법원으로부터 복직 결정을 받았지만, 학교법인의 반대에 부딪쳐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 판결 후 출근을 한 지난달 28일 학교측은 총장실 명패를 떼고, 번호키도 바꿔 총장실 앞 회의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서 총장은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일부 교수와 교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업무 자료가 기존 총장실에 있고, 비밀번호가 변경돼 정상적인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 총장은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강병헌 이사장과 김정재 사무처장을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총장의 내부 전산망 ID를 차단해 게시판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한 혐의다.

청암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도 학교측의 부당한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한데 이어 조만간 업무방해 혐의로 이사장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정용태 청암대학 교수노조위원장은 “강병헌 이사장이 업무 복귀 불가 공문을 보낸 것은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다”며 “교육부에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구와 함께 강명운 전 총장의 학사개입 문제도 정식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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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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