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처벌은 정당” 합헌 결정

헌재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처벌은 정당” 합헌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7 16:02
수정 2020-02-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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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 경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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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소속 회원 A씨가 여권법 제26조 3호와 시행령 29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소속된 NGO의 글로벌 긴급구호 파견팀에서 일하던 중 2016년 10월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의 탈환 작전과 관련해 긴급구호 파견 활동을 나가게 됐다.

당시 방문 체류 금지 국가였던 이라크에 입국하기 위해 A씨는 외교부에 예외적인 여권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A씨가 소속된 NGO가 여권법이 정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여권법은 천재지변·전쟁·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국가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

A씨는 이런 법률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헌재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국외 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도 어렵다”며 “해당 처벌 조항의 입법 목적과 처벌 수단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외교적 분쟁,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이라고 부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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