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 행정명령 내려

광주시,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 행정명령 내려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2-27 16:08
수정 2020-02-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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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신천지 시설에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5개 구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3월 11일까지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해 강제 폐쇄키로 했다.

또 광주 신천지 교회 측의 엽조를 얻어 교회와 선교센터 등 92곳을 확인하고 폐쇄,방역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일부 폐쇄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거나 비 오는 날 우산이 꽂혀있는 등 폐쇄·통제가 완전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아파트 등 신천지 관련 시설로 보이는 공간도 현재 17곳 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들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경찰 관계자 1명씩 3인으로 구성된 11개 조를 투입해 공문 부착 등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했다.

폐쇄 대상은 기존에 알려진 92곳에서 9곳 늘어난 101곳이다.

추가로 의심되는 17곳 가운데 8곳은 다소 판단이 모호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교인 실태 조사,시설 폐쇄 등을 신천지 측에 지나치게 의존해 수동적,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시장은 “신천지 교회 특성상 바로 강제조치에 들어가 음성화해서는 대응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발생 초기 신천지 관계자가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협력했다”며 “이제는 신천지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더 강도 높은 조치에 들어갔다”고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신천지 예배와 모임은 물론 시,자치구,공공기관이 직접 개최하거나 인허가하는 집회·행사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장소를 빌려 진행하는 다중 집합행사도 금지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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