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성욱, 2심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

‘성폭행 혐의’ 강성욱, 2심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3-12 14:08
수정 2020-03-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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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강성욱씨. 서울신문 DB
뮤지컬 배우 강성욱씨. 서울신문 DB
성폭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며 “피해자가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강씨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강씨의 양형에 변동을 줄만한 사항도 없다” 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진단서 발급 경위를 고려, 피해자가 입은 급성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등치상 중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선고 이후 강씨 가족들은 “증거를 다 댔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거냐”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며 항의를 하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 경위의 제지를 받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강씨는 2017년 8월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동기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합석한 여성 중 한 명이 자리를 뜨고, 피해여성이 집을 나서려 하자 강씨 일행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폭력 혐의로 신고된 강씨는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법정 구속된 그는 “형이 무겁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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