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혐의 메디톡스 대표 영장 청구

약사법 위반 혐의 메디톡스 대표 영장 청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3-25 17:14
수정 2020-03-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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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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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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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주사제로 불리는 의약품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5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이 전날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메디톡스 대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수사는 메디톡스 전 직원이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신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작’ 혐의 등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실험 결과 등을 조작해 메디톡신의 국가출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출시된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개선 등에 처방하는 주사용 전문의약품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중이라 회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메디톡스 공장장 B(51)씨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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