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긴급 지원

전남도,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긴급 지원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4-06 17:46
수정 2020-04-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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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각각 30만원 혜택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민생지원 예산 255억원(도비 102억, 시군비 153억)을 제1회 추경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전함으로써 경영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13만 5000개소 중 지급대상자는 약 63%인 8만 5000개소로 추산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각각 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처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사업체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자가 다음달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 절차와 제외업종,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14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에 따라 구제도 가능하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된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가용자원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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