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 첫 재판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 첫 재판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07 17:17
수정 2020-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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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0.4.7/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0.4.7/뉴스1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약 10분 만에 종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채 노 관장과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첫 변론인데 하실 말씀 있느냐”, “1조원대의 큰 재산 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채 10분이 걸리지 않은 짧은 재판 후에도 노 관장은 묵묵부답으로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애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돼 왔다.

그러던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원이 넘는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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