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2명 경찰 고발

기표한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2명 경찰 고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2 22:17
수정 2020-04-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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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열기
사전투표 열기 4·15 총선 사전투표일인 10일 전북 전주시 효자5동 사전투표소인 전북도청4층 대회의실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0.4.10
뉴스1
4·15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10∼11일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유권자 2명이 잇따라 고발당했다.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낮 12시 고잔동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를 12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백현동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B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전 8시쯤 대부동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가 투표하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빼앗고 훼손한 유권자 C씨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부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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