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음주 적발…“면허취소 수준”

공유킥보드 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음주 적발…“면허취소 수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4 14:12
수정 2020-04-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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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에서 운전 차량과 충돌해 박살 난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30대 킥보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산 연합뉴스
지난 12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에서 운전 차량과 충돌해 박살 난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30대 킥보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산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4시 55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지하철역 인근에서 30대 여성 A씨가 공유 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 없이 20m가량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시설물에 부딪치고 도로 2차선 위로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치료를 받게 하려 했으나 A씨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해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유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인도에서 타면 안 되고 음주 상태로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용한 공유 킥보드는 최근 해운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미국업체 ‘라임’사의 킥보드로 확인됐다.

라임 킥보드는 국내 대부분 업체와 달리 이용자가 면허를 실제 소지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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