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비상장 주식’ 의혹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최강욱 ‘비상장 주식’ 의혹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4-17 15:31
수정 2020-04-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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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비례 당선 3인
열린민주당 비례 당선 3인 4·15 총선에서 당선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당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애, 최강욱 당선자, 정봉주 최고위원, 강민정 당선자, 손혜원 최고위원.
뉴스1
제21대 총선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 당선인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 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 당선인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양향자 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 전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속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며 “이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발급 권한을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최 전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최 당선인 측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하 바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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