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구하고 화상 입은 불법체류자 알리씨…국내 머물 듯

이웃 구하고 화상 입은 불법체류자 알리씨…국내 머물 듯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4-23 18:40
수정 2020-04-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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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리씨 체류자격 변경
치료·회복 때까지 국내 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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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난달 23일 강원 양양군의 한 3층 원룸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28)씨. 2020.4.20 연합뉴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난달 23일 강원 양양군의 한 3층 원룸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28)씨. 2020.4.20 연합뉴스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알리(28)씨가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이던 알리씨를 찾아가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서류 검토를 거쳐 현재 불법체류자인 알리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때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기타(G-1)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밤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했다. 그는 곧바로 건물로 뛰어 올라가 “불이야”를 외치며 2층 원룸 방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건물 관리인과 방문을 열려고도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알리씨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 창문으로 올라간 뒤 방 내부로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다. 알리씨의 도움으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지만, 그는 구조 과정에서 중증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리씨는 자신이 불법체류 중임을 자진 신고했다. 당초 그는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체류 자격이 변경되면서 한국에 더 머물 수 있게 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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