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 대출금리 2.0%→1.85% 추가 인하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 2.0%→1.85% 추가 인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26 09:21
수정 2020-04-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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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개학 온라인으로’
유은혜 부총리 ‘개학 온라인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개학 방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2학기부터 기존 연 2.0%에서 연 1.85%로 0.15% 포인트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연 2.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1학기 연 2.0%로 0.2% 포인트 내렸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6개월 만에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연 1.85%의 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올해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리 추가 인하로 혜택을 보는 대출자는 약 130만명으로 집계된다”면서 “올해는 174억원, 내년에는 218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실직·폐업하거나 학생 본인의 사정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의 자녀를 최우선 선발하라고 교육부가 안내하기로 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폐업했다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에 4년간 이자 없이 분할 상환하면 된다.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연 5.8∼7.8%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이들은 27일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금리는 연 2.9%로 변경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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