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 한국인 부인·장모도 고발 조치
자가격리 대상자 외출금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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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스페인인 A(33)씨와 그의 한국인 부인, 장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분당구 장모 집에 25일까지 자가격리됐다.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24일 미각 둔화 등의 증상으로 다시 검사를 받았다가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A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지난 21과 23일 집 근처 우체국과 제과점을 부인과 함께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 우체국에서는 3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이 자가격리됐다.
또 22일과 23일에는 3차례에 걸쳐 10∼20분씩 집 근처를 산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A씨의 부인과 장모는 A씨가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며 무단이탈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며 “CCTV 등을 통해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된 만큼 A씨는 물론 부인, 장모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