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스페인인 고발…우체국·제과점 등 들러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스페인인 고발…우체국·제과점 등 들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7 11:35
수정 2020-04-27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짓진술’ 한국인 부인·장모도 고발 조치

자가격리 대상자 외출금지.  행정안전부
자가격리 대상자 외출금지.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스페인인 확진자와 이를 숨겨주려 한 내국인 가족 2명이 고발 조치됐다.

경기 성남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스페인인 A(33)씨와 그의 한국인 부인, 장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분당구 장모 집에 25일까지 자가격리됐다.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24일 미각 둔화 등의 증상으로 다시 검사를 받았다가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A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지난 21과 23일 집 근처 우체국과 제과점을 부인과 함께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 우체국에서는 3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이 자가격리됐다.

또 22일과 23일에는 3차례에 걸쳐 10∼20분씩 집 근처를 산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A씨의 부인과 장모는 A씨가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며 무단이탈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며 “CCTV 등을 통해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된 만큼 A씨는 물론 부인, 장모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