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결국 선고 연기

‘만취여성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결국 선고 연기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5-07 14:27
수정 2020-05-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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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정준영 최종훈 뉴스1
최종훈,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의 2심 선고가 결국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정씨와 최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전날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일변경은 하지 않고 이날 기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최씨는 기일변경 신청서와 함께 선고 당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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