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교육했다” 교사 비난한 단체에 대법 “300만원 배상하라”

“동성애 교육했다” 교사 비난한 단체에 대법 “300만원 배상하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14 19:54
수정 2020-05-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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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향한 행진
평등을 향한 행진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성(性) 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2019.6.1
연합뉴스
퀴어문화축제 영상을 수업자료로 활용한 초등학교 교사를 공개 비난한 학부모단체에 대법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7년 수업시간에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눴다.

이에 대해 전학연은 해당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씨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비난을 당했다”면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면서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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