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 역주행 마라톤한 女...차로 숨지게한 운전자

새벽 도로 역주행 마라톤한 女...차로 숨지게한 운전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26 17:51
수정 2020-05-26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망사고 낸 운전자…무죄
법원 “역주행, 무단횡단보다 피하기 힘들어”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하던 사람을 자동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5시20분쯤 제주시 애조로 동샘교차로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라톤 연습하며 달려오던 B(55·여)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일 안개가 옅게 껴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사고도로에서 피고인은 50㎞ 이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야간에 사람이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역주행으로 달려올 것까지 예상해야 하는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해 오는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