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에 귓속말 시도”...20대 男 벌금 500만원

“처음 보는 여성에 귓속말 시도”...20대 男 벌금 500만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28 15:07
수정 2020-05-28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에 귓속말을 하려고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쯤 울산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대 초반의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손을 B씨 뺨에 대며 귓속말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귀 옆까지 얼굴을 들이댔으며, 이에 놀란 B씨가 급히 뒤로 물러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다”라면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