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내연녀에게 형사 정보 폰으로 찍어 보낸 경찰관

‘지명수배’ 내연녀에게 형사 정보 폰으로 찍어 보낸 경찰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5-31 14:42
수정 2020-05-31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미지 확대
지명 수배 사실 알고서도 검거하지 않아
법원 “경찰직무 관련 범죄로 죄질 불량”
내연녀에게 지명수배 여부 등 형사정보를 넘겨주고 검거조차 하지 않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한 경찰서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위는 내연녀가 사기 사건으로 해운대경찰서로부터 지명 수배된 사실을 알고서도 두 차례 만난 자리에서 검거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았다.
A경위는 2015년 9월 부산 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사기, 무고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내연녀 B씨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경위는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들어가 내연녀 지명수배 정보를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 주는 등 2016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관련 형사 정보를 넘겨줬다.

A경위는 또 내연녀로부터 사촌 동생과 삼촌의 사망원인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변사사건확인원 화면을 촬영해 전화로 전송해 주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 모두가 경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범행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