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투표 조작’ 안준영 PD, 1심서 실형 선고받자 항소

‘프듀 투표 조작’ 안준영 PD, 1심서 실형 선고받자 항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05 18:12
수정 2020-06-05 1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방송 중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프로듀서(PD)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안 PD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사건은 2심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 조작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이 유료로 문자 투표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안 PD 등은 1심 재판에서 순위 조작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