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성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11월 문 연다

서울시 전국 첫 성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11월 문 연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6-18 22:28
수정 2020-06-19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 돌봄, 건강관리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전국 최초로 오는 11월 마포구에 개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뇌병변장애는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경제활동은 물론 걷고 말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다.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등 13개의 전용 시설이 있지만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집 외에 마땅히 머무르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센터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은행 업무 보기나 장보기 등 사회적응훈련과 직업능력향상 교육, 생애주기별 특별활동 등을 제공한다. 또 바닥 높낮이를 제거하고, 자동문, 승강기를 설치해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된다.

대소변흡수용품 교환침대, 장애인 목욕용 침대, 천장주행형 이송장치인 ‘호이스트’ 등과 같은 특수설비도 갖춘다. 시는 앞으로 센터를 매년 2곳씩 늘려 2023년까지 총 8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센터는 장애인 당사자 자립 강화와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6-1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