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영상 본 적 있다” 10명 중 7명…“네”

“동물학대 영상 본 적 있다” 10명 중 7명…“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24 13:26
수정 2020-06-24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 가족 찾은 동묘시장 길고양이. 동물권단체 카라
새 가족 찾은 동묘시장 길고양이. 동물권단체 카라
응답자 93% “동물 콘텐츠 많아졌다”10명 중 7명은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 소셜미디어 등에서 동물 학대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고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동물권행동 카라(KARA)는 24일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시민 2055명을 상대로 ‘미디어 동물학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70%는 “동물학대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영상 속 학대의 유형(중복 응답 가능)은 신체적·물리적 폭력(73%), 비정상적 돌봄(66%), 유기·투견 등 불법행위(41%), 언어·정신적 폭력(36%) 순이었다.

동물학대 영상을 본 적 있는 응답자 중 이를 신고한 적이 있는 사람은 26%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신고 한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약할 것 같아서’ 등이 꼽혔다.

카라는 동물학대 범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12가지 유형의 영상을 제시했다.

응답자 70% 이상은 ‘품종 고양이가 나오는 방송에서 계속 새끼 고양이가 태어난다’, ‘개의 털 일부를 분홍색으로 염색한다’, ‘고양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자 고양이에게 소리를 지른다’ 등의 영상을 ‘동물 학대’로 보았다. 응답자 93%는 ‘예전보다 동물 관련 영상 콘텐츠가 많아졌다’고 답했다.

동물 영상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로는 ‘동물이 소품처럼 이용되는 모습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 ‘동물의 희귀성과 유행 품종 등이 노출돼 생명을 구매하게 만든다’ 등을 꼽았다.

카라 관계자는 “동물 등장 영상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았다. 미디어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활동,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활발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