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곡히 늘어선 일광욕 의자…물놀이 방역수칙 위반 적발

빼곡히 늘어선 일광욕 의자…물놀이 방역수칙 위반 적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05 12:36
수정 2020-08-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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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0.8.4/뉴스1
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0.8.4/뉴스1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여름철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12건 적발됐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물놀이형 유원시설 8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 51곳에서 총 130건의 위반·미흡 사례를 확인하고 행정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미흡 사례 130건 가운데 12건은 일광욕 의자 거리 두기 미이행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로 모두 현장에서 시정조치 됐다. 나머지 사례 중 58건은 안전교육 등 의무사항 미준수, 33건은 유기기구 결함, 27건은 기타 시설 안전 미흡 사례였다.

중대본은 안전교육 등 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유기기구 결함 등 안전관리 위반 사례는 8월 말까지 조치를 끝낼 예정”이라며 “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물놀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해수욕장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대형 해수욕장 8곳의 백사장 구획 면과 파라솔을 예약을 통해 배정하도록 했다. 해당 해수욕장은 경포, 낙산, 속초, 삼천, 망상, 맹방, 추암, 하조대로 해마다 관광객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이다.

한편 정부는 특정 기간에 휴가객이 몰리지 않도록 공무원 여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했다. 민간의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여름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분산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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