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수락지하차도 통제 해제(종합)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수락지하차도 통제 해제(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0 22:12
수정 2020-08-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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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름 낮게 깔린 한강
비구름 낮게 깔린 한강 10일 영동대교 남쪽에서 바라본 한강에 비구름이 내려앉아 있다. 2020.8.10
독자 제공=연합뉴스
서울에 쏟아진 비로 10일 오후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수락지하차도의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내려진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성수)에서 수락지하차도(도봉)까지 양방향 교통 통제가 2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 40분 해제됐다. 중랑천의 수위가 내려가면서다.

앞서 서울시는 중랑천 월계1교 지점 수위가 차량 통제 수위인 15.83m를 넘어섬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중랑천 하류 수위에 영향을 주는 의정부 신곡교 유입량이 이날 오후 4시 30분 초당 76t에서 오후 6시 30분 초당 335t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도로가 침수된 잠수교와 개화육갑문은 여전히 통제 중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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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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