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은 택배 없는 날”...로켓배송·쓱배송 등은 정상 운영

“14일은 택배 없는 날”...로켓배송·쓱배송 등은 정상 운영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13 10:12
수정 2020-08-13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택배
택배
택배업계가 배송 기사들의 휴뮤를 위해 오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일부 택배사의 배송이 하루 중단된다.

13일 물류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택배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는 금요일인 14일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정해 휴무한다.

강제 사항이 아니고, 회사별 사정에 따라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택배사가 쉬는 것은 아니다.

휴무하는 택배사는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 한진 등 주로 대형 택배사들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80% 정도다.

참여업체의 택배기사가 쉬는 것은 물론, 택배 분류나 집하, 택배 터미널 간 수송 차량 운영, 지역별 상하차 인력을 공급하는 도급 업무 등이 모두 중단된다.

배송은 오는 17일 월요일부터 재개되지만 14일 배송되지 못한 물량까지 고려하면 물량이 일부 집중돼 평소보다 배송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다만 택배회사망을 이용하지 않는 쿠팡의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마켓컬리의 샛별배송 등은 평소처럼 이뤄진다. 이들 중 일부 서비스는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된다.

편의점 점포 간 택배 서비스는 14일에도 정상 운영되지만 보내는 경우 최소 2일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