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검, 고법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 법조계 “확실한 믈증 나오지 않으면 재판결과 달라질 가능성 희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이모(50)씨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거액의 보험금만으로 살인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사고 당시 고의성을 밝힐 만한 증거도 없다”는 게 대전고법 판단이다.
그러나 대전고검은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씨가 몰던 승합차가 갓길에 주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가 숨졌다. 이씨는 졸음운전을 주장했다.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출신 이씨 아내는 7개월 된 남자 아기를 임신 중이었다.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 뒤집혔다.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 냈다.
법조계는 검찰이 상고해도 파기환송심 결과를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고의를 입증할 만한 일기장이나 문자내용 등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번호사는 “검찰 상고는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모두 밟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