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지적장애인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8-19 18:38
수정 2020-08-19 18: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우한 가정사로 심신 미약” 주장

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고, 빨랫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50대 여성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가 19일 상해치사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A(51·여)씨와 피해자의 어머니 B(46)씨에 대해 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사는 “친모인 B씨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1심 때와 달라지지 않은 주장이다. 친모 B씨 측 변호사는 “B씨가 불우한 가정사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임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2~16일 대전 중구 B씨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3급인 B씨의 아들 C(당시 20세)씨를 줄넘기용 줄이나 개 목줄로 묶고 길이 30㎝쯤 되는 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 얼굴을 티셔츠로 덮거나 입에 양말을 물리기도 했다. 이어 방바닥에 쓰러진 C씨를 화장실에 감금했다. C씨는 같은달 17일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폭행 당한 뒤 입에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발견 당시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다.

검찰은 앞서 같은해 11월 15~17일에도 A씨와 친모 B씨가 화장실에 C씨를 밤새 가두고 음식도 주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세면대 밸브까지 잠갔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검찰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가 말을 잘 듣게 훈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증상이 있는 B씨가 A씨에게 크게 의존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공동 범행으로 보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잔혹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 친모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