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음식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2주 영업정지

서울 음식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2주 영업정지

문경근 기자
입력 2020-08-23 20:54
수정 2020-08-24 0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힘든 대중교통
거리두기 힘든 대중교통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집단 감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8.18
뉴스1
학원·워터파크 등 5만 8353곳이 대상
마스크 미착용 땐 구상권 청구하기로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한 차례 방역 수칙 위반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현재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시는 위반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청구한다는 의미다.

오는 10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해당법 개정안상 규정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13일 이후에 조치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시 고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12일까지는 과태료 부분은 안 되지만 구상권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행 직후부터 가능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는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 8353곳이 대상이다. 시는 24일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


최호정 서울시회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내년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회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8-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