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하객 50명으로 줄였는데, 250명분 위약금 내라니…”

“코로나로 하객 50명으로 줄였는데, 250명분 위약금 내라니…”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8-24 13:16
수정 2020-08-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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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결혼식장 분쟁 급증
도민 상담 8월 20일간 318건 급증
경기도, 원스톱 중재 시스템 재가동

예식장 소비자피해상담 월별 현황.    경기도 제공
예식장 소비자피해상담 월별 현황.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결혼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조사를 보면 올해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장 관련 경기도민 상담은 1956건이다.

월별로는 1월에 60건에서 코로나19가 1차 확산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면서 8월 들어 20일까지 318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사례를 보면 안산시 거주 A씨는 결혼식을 20여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식대 계약 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하려고 예식장에 문의했다가 250명분에 대한 위약금으로 식대의 40%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주말 결혼하는 평택시 주민 B씨는 50명씩 2개 홀로 나눠 예식을 진행하고 식사 대신 답례품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한 예식장에 비용을 문의한 결과 하객 75명에 대한 식대는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런 분쟁을 돕기 위해 도는 이날부터 도민이 요청하면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1차 피해 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재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조정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소비자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수 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소비자 귀책이 아닌데도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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