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 6세 여아 외삼촌, 체포 이틀만에 석방

‘온몸에 멍’ 6세 여아 외삼촌, 체포 이틀만에 석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5 08:53
수정 2020-08-25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6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체포됐던 외삼촌이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A(38)씨를 석방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B(6)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지난 23일 오전 4시쯤 긴급체포됐다.

긴급체포 전날인 22일 오후 4시 11분쯤 B양의 외숙모인 A씨의 아내는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결국 사망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올해 4월 28일 외할아버지에 의해 외삼촌인 A씨 집에 맡겨졌고, A씨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면서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범행을 확신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일단 석방했지만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